
주정차 위반 벌점, 이제는 없습니다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정차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벌점 대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쉬운 생활법 보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체납자 재산압류 사례 주정차 위반 벌점 폐지 이유 - 행정 효율성 증대: 벌점 부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민 불편 해소: 잦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주정차 위반 시에는 벌점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4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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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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