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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벌점, 이제는 없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점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정차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벌점 대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벌점 폐지 이유
- 행정 효율성 증대: 벌점 부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민 불편 해소: 잦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주정차 위반 시에는 벌점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4만원부터 시작하여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할인: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계속 미납하면 받는 불이익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60개월 동안)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번호판 영치: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체납자의 예금이 압류되어 통장 입·출금이 제한되고,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등의 납부가 어려워집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 제공: 체납자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자동차가 강제 견인되어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되찾으려면 공매 낙찰금과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감치 처분: 과태료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점은 없어졌지만, 과태료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 상습적인 위반: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은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특정 구역 주의: 소화전 주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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