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해야 할 행동1. 경찰청(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합니다. 3.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4.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5.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합니다. 6.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7.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시간을 재촉하며 금융관련 행동을 요구하는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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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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