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사기행각 주의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을 악용하여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투자자들의 욕심과 정보 부족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배정 방식'이라는 미끼 사용 ● 수법: 사기범들은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기관투자자 명의로 청약을 대행해 주면 개인 투자자도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 진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을 받아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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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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