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금내고 전액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개인(법인 불가) ● 기부한도: 연간 인당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기부자 명의로만 세액공제 가능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시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이 제공되기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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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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