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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
고향사랑 기부

 

고향사랑 기부금내고 전액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개인(법인 불가)
● 기부한도: 연간 인당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1석3조 효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1석3조 효과

 

기부자 명의로만 세액공제 가능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시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이 제공되기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생효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생효과

 

답례품을 줍니다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세금혜택고향사랑, 세금혜택
고향사랑, 세금혜택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관광상품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는 여수 갓김치, 영광 굴비, 보성 녹차, 무안 양파즙, 완도 전복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횡성 한우, 홍천 잣, 인제 황태, 고성 명태 강정, 양양 송이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어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방법
고향사랑 기부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 가능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면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기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고 선물 받고
세액공제 받고 선물 받고

 

기부금 납부 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상한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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