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퇴직 후 연말정산 팁

돈과 시간 절약 2025. 1. 17. 14:31
반응형

리스트

 

퇴직 후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이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료 다운로드 및 출력: 조회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활용
홈택스 활용


4)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결과 확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검토한 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하지만, 일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흐름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흐름

 

연말정산 시 IRP 활용하는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 저축 계좌와 IRP를 합쳐 연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 저축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연금 저축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근로자가 연금 저축에 400만 원, IRP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액 공제 금액은 115만 5천 원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
연말정산 간소화 PDF

공제항목 확인

 

퇴직 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확인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확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특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본인 전액,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대학생까지 1인당 15 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 연말정산퇴직후 연말정산
퇴직후 연말정산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액에 대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며, 소득세 감면율은 70%입니다.
위의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퇴직 후 연말정산 시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의 경우 2030년 5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3)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선택
4)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후 다음 이동 클릭
5) 기존 신고된 내역이 뜨면, 수정하겠냐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6)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 뒤, 근로 소득 신고서 수정 창이 뜨면 아래로 내려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7)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8) 지방 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당초분 및 수정 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당초 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수정 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부속서류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