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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정리와 지급받은 자산을 반납
자산반납
- PC : 개인 정보, 파일을 삭제하고 시리얼 번호를 확인 후 반납, PC는 보안 부서의 전문가가 알아서 포맷합니다.
- 휴대폰 :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폰
기밀 유지 서약서 작성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군, 민방위 신고
- 퇴직전 사내 예비군 중대에 퇴직예정 일자 통보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예비군(또는 민방위) 부대로 자동 전출처리 됩니다.
사원증 반납(회사마다 상이함)
- 퇴직 당일 또는 며칠 전에 담당자에게 반납
대출받은 도서 반납
- 직접 반납하거나 파우치로 반납합니다.
- 미 반납시 도서금액이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정리
- 퇴직과 동시에 사용을 중지합니다.
- 퇴직전 경비 미처리건, 미납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파기하면 됩니다.
금융 처리
퇴직금 수령
-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퇴직연금 회사에서 개인 IRP 계좌로 전액 지급됩니다.
- 퇴직금이 입금될 IRP 계좌는 본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개설하면 됩니다.
- 퇴직금 외의 근로정산금(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등)도 회사에서 일괄 정산처리하고 그 내용은 주소지로 발송해 줍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 자격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보통 퇴직월 다음 달 15일 이내 완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정년퇴직 포함) 지급합니다.
- 일 평균급여의 50%(최대 66,000원)를 기준으로 고용 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마을금고, 신협 금융거래 정산
- 회사내 상주하고 직원만을 상대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출금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출자금은 해지 처리됩니다.
- 저축예금은 만기일까지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계속납부 여부 결정
- 자격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전직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관할지역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개인연금 유지/해지
- 퇴직이후 개인연금 유지, 해지여부는 자유롭게 선택가능 합니다.
- 퇴직후 1개월 내 발송되는 서류에 '개인연금 유지, 해지 신청서'와 안내문이 옵니다.
- 퇴직일로 부터 2개월 내 연금회사를 방문해 유지, 해지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지참서류는 개인연금 유지/해지 신청서, 신분층, 통장사본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방법 결정
- 자격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 전직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단체보험(실손보험) 전환
-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용 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로 부터 한 달 이내에 보험사에 단체보험 전환을 요청하면 유사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단, 최근 보험금 청구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거나,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면 전환이 안될 수 있으니 사전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가/내가?
- 년중에 퇴직하는 경우, 12월 31일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퇴직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전 근무지 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직후 1개월 내 자택으로 우편 발송 됩니다.
- 12월 31일 퇴직자는 회사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회사의 복지 혜택 연장
경조지원(회사마다 상이함)
- 보통 퇴직후 10년간 직계가족 조사(장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본인상, 배우자상, 자녀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상입니다.
- 지원항목은 일반적으로 조화, 근조기, 조사물품 입니다.
건강검진 지원(회사마다 상이함)
- 40세 이상의 나이에 퇴직한 경우 다음년도 부터 3년간 회사 지정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경력 확인서
- 퇴직전 수행한 모든 업무의 이력을 기록합니다.
- 퇴직후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 1년이상 근무하고, 50세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직자(실업급여 수령 사유 해당자)는 의무 대상자입니다.
- 생애설계/진로설계 교육(16시간), 취업알선, 창업지원(16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그외 퇴직자는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취업의사가 없거나, 질병/부상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인서'에 '미참여'로 서명하여 참여 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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